김제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장려 조례를 제정, 임산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18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출산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혜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 인공수정),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출산·양육 정보 상담,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유축기 대여,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13년 1월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원 대상을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후 분만한 경우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아는 500만원, 여섯째아는 800만원, 일곱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10개월 분할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분할 지급 시 주민등록 변동이나 사망 시 지급은 중지되며,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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