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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직자 징계 수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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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직자 징계 수위 대폭 강화
  • 임재영
  • 승인 2013.12.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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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범죄 등 개인적 범죄 최고수위로 처벌

김제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공무원의 징계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도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김제시 공무원 비위유형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범죄가 55.1%를 차지함에 따라 개인적 범죄가 공직자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성폭력?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자체교육을 보강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직무에 관한 범죄의 경우 내년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인허가) 시스템 등 5개 분야를 연계한 청백-e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적극 활용, 시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고, 주요 위반?수범 사례 등 감사사례를 전파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

이건식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과 친절, 공평?타당한 업무처리는 시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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