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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골목상권 넘보는 술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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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골목상권 넘보는 술수 중단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13.09.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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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법적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상품공급점이란 영업방식을 통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상품공급점은 대기업이 개인 사업자인 ‘골목 슈퍼’에 상품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직영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닌 새로운 영업방식이다.
상품공급점은 대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 제한과 출점 제한 등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전통 시장 한가운데에도 입점할 수 있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제24차 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에서도 상품공급점 관련 사항인 유통 도매업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여건 속에 상품공급점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에브리데이는 2011년 사업을 시작해 현재 353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20여개가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품공급점이다.
롯데쇼핑의 상품공급점인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등은 총 250여개며 지난 7월에 사업을 시작한 GS리테일은 서울 목동과 부산에 각각 1개의 마트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2개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 국내 상품공급점은 6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의 상품공급점은 올초 입점을 시작해 9개월 만에 15개소나 설치됐다. 전주가 5개소로 가장 많고 군산 4개소, 익산 1개소, 남원 1개소, 김제 1개소, 완주 2개소, 진안 1개소 등으로 전북지역 전역에 포진돼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골목상권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상품공급점은 사업자등록만 개인으로 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물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상품공급점은 대기업 간판과 대기업 결제전산처리시스템도 사용하고 있다.
상품공급점은 골목상인보다 우월한 유통 체계와 상품 판매가격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상품공급점이 대형마트를 통한 물류 공급 금액이 한 달 3000만원이 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품공급점은 주변 상인들의 판매액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법률안 개정을 통한 ‘상품공급점’ 규제 발의안이 제출됐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동반성장이나 상생발전은 안중에 없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대기업들이 또 다른 술수를 부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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