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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 신중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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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 신중기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3.09.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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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 창원, 성남,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전후의 대도시들이‘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입법 추진을 공식화 나선데 이어 정부마저 이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낳고 있다. 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이 추진될 경우 이들 도시로의 제반여건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이같은 요구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퍼져나갈 개연성마저 있어서다.
기실 작금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 대한 퍼주기에 기인한 탓이 크다.

그러다보니 지방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일성으로 내세운 것이 균형화된 도시권 육성정책과 지역간 균형발전 아니겠는가. 정부는 광역 경제권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1~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 중추도시권, 일반도시권 등으로 구분, 지역 주도의 육성이란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이들 도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입법을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첫 발을 내딛은 지역균형발전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다. 도시규모별로 엄청난 행·재정적 특권을 주면‘블랙홀’과 같은 각종 요소의 흡수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례 입법을 요구하는 수원 등 5개 도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기초 지자체의 지위와 조직, 재정, 권한 등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1명이라도, 예산 1원이라도 더 확충하는 것을 법령으로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물론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는 볼멘 소리가 허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자신들에게 막대한 특권을 가져다주는 특례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유아독존(唯我獨尊)만 하겠다는 발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확대된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지방과의 공존을 꾀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공은 정부에게로 넘어간 듯 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가 많은 곳이니, 한 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다간 자칫하면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된다.

폭넓은 여론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특례 입법이 과연 필요하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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