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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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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시급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3.09.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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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서 시작된 로컬푸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갈수록 위협받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의 상황에서 로컬푸드는 건강과 저렴한 가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반면 좋은 일에는 콩고물을 기대하는 무리가 따르는 법. 이처럼 로컬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그 인기에 묻어가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로컬푸드의 시초인 완주군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전북도에서 운영·관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5곳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도 무려 3곳에 이른다.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직매장은 당당히‘로컬푸드’란 말을 쓰고 있지만, 완주군 등에서 운영,관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는 달리 과연 그 지역의 농민이 애지중지 재배한 농산물인지 등에서는 의문점이 따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 매장에서 팔리는 농산물이 모두 얼굴 없는 먹거리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지자체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직매장과 민간사업자의 그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전라북도 로컬푸드 인증제’다. 이는 관과 민간사업자 직매장간 분명한 차이점을 구현해내는 제도적 장치다. 무엇보다 유사 로컬푸드 직매장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이 내년 직거래법 제정시 국가인증 로컬푸드 직매장 제도 도입과 옥석을 가리는데 필요한 10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 관련 법률안을 만들도록 건의하거나 기대하기에 앞서 도를 비롯한 기초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유사 로컬푸드 직매장의 난립을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로컬푸드를 구입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
그것만이 애써 조성한‘로컬푸드 바람’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불고, 이러한 바람의 효과가 위기에 내몰린 우리 농촌의 고령농과 소농의 피부에 확실히 와닿게 만든다.
‘로컬푸드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안전한 먹거리 구매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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