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가구와 다자녀가구에 대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사활동은 제외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3개월~만12세이하)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3개월~12개월이하)로 구분되며 하루 최소 2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제 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의 활동을 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하원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월 24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아종일제 돌봄은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하며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또한 이용요금은 정부지원여부(양육공백 발생 등)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시간당 5천5백원으로 정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후에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서비스제공기관인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433-4889)로 문의하면 된다./진안=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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