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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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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4% 증가
  • 문홍철
  • 승인 2013.07.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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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4900여만원 부과
임실군이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9,484건에 대한 8억 49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및 일진제강 임실공장 준공 등 관내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건물 신·증축 증가로 나타났다.
이번에 군이 부과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 신청자는 7월 31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며“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주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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