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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강한 갑-을 관계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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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강한 갑-을 관계 정립해야
  • 신성용
  • 승인 2013.06.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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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 폭언사건으로 빚어진 갑을문제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갑을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건설업계의 갑을관계는 발주자와 도급자, 다시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로 중첩돼 있다. 이중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로 원도급업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첫 번째 이고 그 위에 발주자가 수퍼 이란 존재로 군림한다.

건설업계는 장기 불황으로 공사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예정가격의 급격한 하락, 치열한 경쟁 유발, 공공 발주자의 예산절감에 따른 낙찰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품셈표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도 입찰과정에서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이 현행 입찰제도이다. 그런데 품셈도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 공사. 여기에 저가 하도급으로 하도급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종합건설사는 초저가로 하도급대금과 부당한 특약조건을 강요하기 일쑤다. 산업재해를 공상처리하도록 요구하고 각종 손실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기본이다.

올해 1월 설문조사 결과 공사도급계약의 4분의 1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영하지 않거나 수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고 17%는 공사비를 부당으로 감액 당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계가 의 위치에서 에게도 시달리고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사용하는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노조 등과의 관계도 불편하다. 특히 건설기계노조의 횡포에 경기가 들여 있다.

건설기계노조는 노조가 지정한 건설정비사업자를 지정해 이에 불응할 경우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기계임대료를 담합해 비싼 임대료를 요구하고 비노조 기계는 물론 건설업체 소유의 자가용 건설기계 사용까지 저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치않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상황에도 공권력의 보호를 전햐 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알고도 아예 모른 채한다. 이로 인한 공기지연과 경제적 손실은 모두 하도급업체 부담이다. 하도급업체는 위로는 갑의 횡포에 치이고 아래로는 또다른 을에게 압박당하는 샌드위치 신세이다.

정부도 전문건설업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개선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인 종합건설업계의 반발과 로비로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전문건설업계가 분노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건강한 갑을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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