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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책, 친고죄 폐지로 다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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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책, 친고죄 폐지로 다 끝난 게 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13.06.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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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성 범죄자를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가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60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성 범죄자의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한 6개 법률이 개정?신설돼 19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간 친고죄는 ‘성폭력은 사적인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에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시행돼왔지만, 이 제도는 상폭력은 개인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적 문제라는 삐뚤어진 인식을 각인시키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신설로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고소 없이도 공소(公訴)가 제기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친고죄에서 빠진 것이 피해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성범죄를 근절시키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성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이나 아동이 친고죄 제외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다.
 친고죄 없이도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피해자는 원치 않아도 경찰의 수사나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범행 상황을 진술해야 하거나, 자칫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최소 3차례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고죄 폐지가 성범죄 근절의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한대로, 당국의 경쟁적 수사도 예상되는 점도 문제다. 종전에는 피해자의 신고(친고죄)에 의해 수사를 착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경찰이 성범죄의 정황만 포착해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다양한 성범죄자의 적발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나 앞서 언급한 피해자의 2중, 3중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와 함께 피해자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비공개 재판 의무화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의 조언대로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배치 등의 지원책도 수반돼야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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