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액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1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금융기관(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과 상인회장단,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올해 4월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65억8795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6억8809만원과 비교해 39%로 하락한 상태이다. 그만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참석한 상인 대표들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상승을 위해 구매한도 폐지와 금융위원회의 온누리상품권 구속행위 규제 대상 제외, 금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비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한도는 최대 1일 30만원, 월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많은 음식점 납품업체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납품하고 있지만 구매 제한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검인된 상품권만을 환전해 주는 등 유통진서가 확립된 상태에서 판매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도 노출돼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됐다. 할인금액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인구매자가 전통시장에서 100만원 이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 외 상인들은 금융기관의 상품권 미 비치와 구입절차 완화 등을 금융기관에 요구했지만, 금융기관 대표자들은 상품권이 미 비치된 금융기관은 없고 구입절차 완화는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도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