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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60㎡이하 소형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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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60㎡이하 소형만 공급
  • 신성용
  • 승인 2013.06.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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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 60이하 소형만 공급되고 국민임대주택의 30%는 원룸형으로 구성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부동산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확대와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 예정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중규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해 60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도록해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호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만 설치했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영구?국민임대주택 300호 이상 단지까지 확대 적용해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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