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날선 칼을 빼들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9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 만든 김치를 학교에 납품,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조모씨(64)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혀왔던 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4월 초 ‘비음용‘으로 분류된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해 전북지역 5개 초·중·고교에 납품, 이를 먹은 학생 411명에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20일인 김치의 유통기한도 60일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치를 먹고 수백 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린 점, 장기간에 걸쳐 비음용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한 또 다른 업체의 업주 이모씨(52)와 김모씨(41)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이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 그 동안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처벌이 이뤄졌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업주들도 불구속 기소해 정식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며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정·불량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