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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가족 살해사건’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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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가족 살해사건’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 임충식
  • 승인 2013.05.24 0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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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 단순 가정불화로만 보기 어렵다”

‘전주일가족 살해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범행동기가 단순 가정불화로만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속행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밝힌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공소장에는 박씨가 부모와 형을 살해한 이유를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들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기재돼 있다. 


은택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엄하게 대했던 아버지를 적개심 때문에 살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까지 하려했던 어머니와 성실했던 형을 살해한 부분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보험금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콩나물 공장 운영권을 형에게 넘겨주려한 점, 실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콩나물 공장의 매각을 추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 가정불화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은택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범행동기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2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아파트(전주시 송천동)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4시간 뒤에는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11시50분께 부모가 잠들어 있는 방에 보일러 가스를 유입시키는 수법으로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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