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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가 특정지역의 전유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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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가 특정지역의 전유물은 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13.05.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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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 징수해 납부하는 조세를‘레저세’라고 한다. 이 레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의 입장에서는 거둬들이는 대상이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마다 경마, 경정, 경륜 등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레저세가 걷히고 있지만, 70% 정도는 수도권에서 징수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어서다. 나머지도 경남과 제주에 불과해 결국 레저세는 특정지역의 전유물로 변질된 느낌이 들 정도다.
경마, 경륜, 경정 등은 사행산업임에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이유는 국민의 여가활용과 체육기금 확보 이외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란 목적을 두고 있다. 다른 지방세에 비해 수입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일각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굳이 사행산업이라는 지적을 받아가며 왜 경마 등을 허용한 뒤 레저세를 걷는지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다. 기금재정기여도가 낮으면 그나마 지방에 골고루 배정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과제목적과 합리적인 배분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경마 등을 허가한 뒤 레저세를 거둬들이다보니, 세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세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보편성’을 달성하지 못한 채 되레‘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는 셈이다.
현실상 경마, 경륜 등이 지방에 골고루 설립되는 것은 힘들다. 게다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오락 및 사행성에 중독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답은‘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한적 허용과 레저세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사행산업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레저세가 보편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지방세로 자리잡을 수 있다.
지금 같은 애매모호한 체제로서는 의도했던 목적은커녕, 비난의 십자포화를 받는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비록 사행산업이지만 경마 등이 그래도 지방재정의 견실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세금이라는 평가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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