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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전북도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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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전북도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13.05.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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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근 부서 내 여직원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함으로써,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비교적 관용을 베풀었던 것에서 탈피해 사실상 공직배제를 의미하는 해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안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휘부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에 일어난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강력한 처벌조치가 내려진 듯하다.
공직사회의 비리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추상열일(秋霜烈日)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공직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도 서고, 일반 국민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 사건은 조직이라는 특수성과 온정주의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묻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상당수는 주의 조치나 경징계로 대체됐고, 피해자 또한 앞으로의 공직생활을 감안해 크게 문제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같은‘눈 가리고 아웅’하는 해결책은 성희롱 사건의 연속적인 재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잊혀질 듯 하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바로 공직사회 내의 성희롱 논란이다.
이번 도 고위 공직자의 사건 전에도 민간단체 직원 및 부서 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발생한 바 있다. 정확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순간의 실수로 직위 자체를 박탈당한 해당 공무원은 유독 자신에게만 가장 높은 수위의 문책을 당한 것을 억울해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공무원의 현 상황이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자신의 처신에 엄격한 도덕을 부여하고, 속한 조직에 누가 되는 행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여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당사자로서 응당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정신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을 넘어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직운영에도 해를 끼치는 악덕이다. 이번 전북도의 강력한 조치가 도청을 넘어 우리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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