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7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최희숙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김홍기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장수군이 제출한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장수군 장수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장수군의회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정영모의원을, 민간위원에 정희택·임병수 전의원을 선임 의결하고,‘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경우 수탁자의‘자체운영규정’을 강화해 수정의결 했으며, 나머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했다.
유기홍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비상근무 등 총력을 기울인 공직자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전북도민체육대회도 지난해와 같은 좋은 성적으로 군민에게 보답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장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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