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어선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L씨(40·중국)에 대한 항소심에서 L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어선(97톤 급)의 선장인 L씨는 W씨 등 4명의 선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46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또 해양경찰에 적발되자 1.5m 길이의 쇠창살 약 20개를 선체에 설치한 뒤, 유리병과 쇳덩이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의 승선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불법 조업으로 5000㎏ 상당의 멸치를 어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고, 또한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불법 조업을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해경의 단속에 저항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항해사 W씨(29·중국)의 항소도 기각했다.
반면 기관사 Y씨(46)의 경우에는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징역 1년 3월의 원심을 깨고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나머지 선원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