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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5분내 현장에 도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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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5분내 현장에 도착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3.04.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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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는 생명로”란 표어가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ㆍ구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함을 의미한다.

  화재현장의 경우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플래시 오버(Flash Over) 현상이 발생하여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화재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응급환자인 심정지 환자 등은 골든타임(4분 ~ 6분)시간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 손상을 받아 환자의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서는 재난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주택밀집지역,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및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차의 우선통행)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또는 진로를 양보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양보의무조항 위반시 벌금 최대$720/83만원,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있다.

  현재 소방출동로 문제점으로, 교통량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이 급속히 악화,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 시스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질서를 지키는 국민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불법 주ㆍ정차량 때문에 재난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늦는다면 나 와, 가족, 이웃 등 국민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생각해야 할것이며, 소방출동로 확보는 선진국민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고운옥 / 고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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