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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82% 미만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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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82% 미만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 신성용
  • 승인 2013.04.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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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이 82%미만인 저가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정부가 공정한 건설 하도급 질서 확립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9일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이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와 설비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4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방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피력했다.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82%미만 저가낙찰한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장비 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그 효력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불공정해소센터가 설치돼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 담당 산업분야 중 건설 하도급 업계와 처음 갖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 건설 하도급 근절을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체불과 부당한 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건설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4일 올해 업무보고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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