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소득요건이 확대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5월부터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를 3.8%에서 3.3∼3.5%로 인하돼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구입자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금리를 4.3%에서 4.0%로 인하하고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시켰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3.7%에서 시중 최저수준인 3.5%로 인하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5월 2일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던 DTI 규제도 연말까지 은행권 자율로 전환돼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해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3.5%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6월부터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연말까지 최대 70%까지 확대해 자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