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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약 위약금 최대 40%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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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약 위약금 최대 40%인하
  • 신성용
  • 승인 2013.04.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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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편의점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인하도록 조치하는 등 불공정계약 내용이 대폭 개선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해 이달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4월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함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시켰다.

영업지역도 기존 계약서에는 보호조항이 없어 중복출점의 문제가 많았으나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왕복 8차선 이상 도로와 대학 등 특수상권내 입점 등 5가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 동의하에 250m내 출점이 가능하다.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가맹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며 4월중으로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정위는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자료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실제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정보제공(법 제9조)에 해당되며 가맹계약을 위반해 영업지역을 침해한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법 제12조)된다.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과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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