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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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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꼼꼼해진다
  • 신성용
  • 승인 2013.04.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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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절차가 개선되고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이 상향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5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본회의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소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단순사건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분과위원회(10~15인)를 5개 이내로 구성,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단열공사를 제외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한다.

하자판정된 내력구조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에 다툼이 빈번함에 따라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자여부판정서, 조정안의 기재사항 등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서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락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해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담보책임존속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2㎡에서 14㎡로 상향됐으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은 여전히 12㎡로 유지돼 14㎡로 상향시켰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변호사와 일정경력 이상의 주택관리사 등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토록 개선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으로 주택기금은 해당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만 상환이 가능하던 것도 주택기금이 이자비용 절감 등 필요시에는 과거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도 마련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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