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대출고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실행 이후에도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2002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 실적이 부진했으나 작년 7월 금감원의 활성화대책 추진 이후 크게 늘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와 처리실적은 과거 5년간 3710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4분기~2013년 1분기 중 1만 4787건에 5조 9000억원의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됐고 심사결과 1만 3346건에 5조 4000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평균인용율이 90.3%에 달했다.
2012년 4분기중 4108건에 6000억원이 접수된 반면 2013년 1분기에 1만 679건에 5조 3000억원이 접수돼 큰 폭으로 증가했고 평균인용율도 93.5%와 89.0% 등의 높은 수준 유지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총 9704건에 5700억원이 접수돼 이중 8571건에 4900억원의 금리가 인하됐다. 기업대출은 5083건에 5조 3000억원이 접수돼 4775건에 4조 9000억원의 금리가 인하돼 평균인용율 93.9%나 됐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 사유는 장기간거래 등에 따른 우수고객 선정이 3409건(40%)으로 가장 많고 신용등급 개선 1739건(20%)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의 경우 담보제공 2004건(42%), 재무상태 개선 1004건(21%), 회사채 등급 상승 13건(0.3%) 등의 순이다.
대출금리가 인하된 1만 3346건(5.4조원)의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1.0%p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540억원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2578건이며 신한은행 2472건, 농협 1928건, 외환은행 1906건, 씨티은행 1248건, 하나은행 1119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출금리의 합리적 결정을 담보하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