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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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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 소장환
  • 승인 2007.01.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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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바우처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해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격차를 완화하는 바우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바우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21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및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지정해 사업비 4억14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자녀 6900명에게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을 나눠주는 방법을 시범운영해왔다.

이를 확대해 올해부터 도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바우처프로그램을 위해 32억93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도내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1만8266명에게 매월 3만원의 바우처 쿠폰을 지급한다.

지난해 방과후 학교 바우처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던 학생 수가 올해부터는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중학생 3405명과 고교생 2739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초등학생은 1만2122명으로 가장 많다.

이처럼 수혜학생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 교육청은 관련 사업예산도 지난해 4억여원에서 올해는 약 33억으로 8배나 크게 늘렸다.

바우처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생활보호대상 학생이나 소년 소녀 가장, 한 부모가정 등 형편이 어려워 방과후 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들이 바우처 쿠폰을 받아 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또 지난해 바우처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반응이 좋아 학생 1인당 2개월분의 쿠폰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초등학교는 5개월, 중·고교는 8개월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바우처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저소득층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장환기자

[잠깐!] 바우처제도

바우처(Voucher) 제도는 원래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바우처는 일종의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이해하면 쉽고, 교육에서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수업료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다른데 낭비하기 쉬운 현금 대신 쿠폰형태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줌으로써 모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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