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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철저로 화재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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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철저로 화재에 대비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13.04.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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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발달의 양상이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와 신종 업종의 출현과 새로운 화재위험성이 발생되는 등 사회가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다중이용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2년 대구지하철방화사건, 2005년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화재사건, 2009년 이천물류창고화재, 2010년 부산쌍둥이빌딩화재 등의 대형화재사고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방관서에서 연중계획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대상물 활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하여 법 관계규정을 잘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점검에 관한 법 관계규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뉘어지며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소화기 이상 설치되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점검자는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있고 점검방법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방수압력측정계로, 소방시설에 따라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를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회수는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시기는 종합정밀점검대상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되는 달에 실시하고 그밖에 대상은 연중실시하면 된다.
종합정밀점검검의 경우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는 1만5천제곱미터이며 16층이상)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회수는 연1회 이상이며 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지며 소방점검은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1회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특수장소 소방대상물별로 점검종류가 다르고 점검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법 관계규정을 잘 알지 못해 자체점검을 소홀히 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계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해식 / 김제소방서 교동 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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