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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종합건설회사 11% 등록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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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종합건설회사 11% 등록기준 미달
  • 신성용
  • 승인 2013.03.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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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11.8%81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해 퇴출대상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지난해 9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273개 업체를 포함 전국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서 81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되어있는 4240업체와 신규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이상 업체가 제외돼 도내에서는 673개 업체 가운데 273개 업체가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도내에서는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종합건설업체 81개사를 적발했으며 12개사는 실태조사 기간중 청문절치를 거쳐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진폐업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76건으로 적발건수의 95%를 차지했으며 기술능력 미달 4, 사무실 미달 1, 자료 미제출 3건 등의 순이며 직접시공 위반 등 불법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2011년도 1291개사에 1751건으로 35%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현장방문 등 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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