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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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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유명무실
  • 신성용
  • 승인 2013.03.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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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공공기관 구매실적 미미, 인식·제도개선 시급

 

여성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여성경제인협의회 전북지회(회장 송기순)에 따르면 2007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들이 물품과 용역 구매와 공사에서 일정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했으나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여성기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7조는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비율을 물품과 용역은 5%, 공사는 3%로 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들의 무관심과 제도미비로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여성경제인협의회 전북지회에 확인결과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여성기업 제품 계약 실적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들의 여성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문의전화 몇 통이 전부였다.

이처럼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들의 인식부족과 세부적인 시행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구매비율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감사를 우려한 계약담당자들이 기피하고 있다.

건설공사도 대상 공사규모나 계약방법 등이 규정되지 않아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품의 경우도 직접 생산제품으로 한정하고 원자재 생산지까지 제한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도 타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면 지역제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특히 해당 법률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것도 가장 큰 맹점이다.

기재부가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가점을 주고 있으며 행안부가 지자체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구매실적이 미미해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구매비율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없다. 상만 있고 벌이 없어 공공기관의 의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송기순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 도래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여성기업제품의 우선구매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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