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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계산서 전자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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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계산서 전자발급 시행
  • 신성용
  • 승인 2013.03.2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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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해졌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15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가 오는 41일부터 시행된다.

4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다.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했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허위발급이 어려워져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수산물 등의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산세 부담은 없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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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

- 올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Q2. 전자계산서 시행시기 기준은?

- 4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일자가 4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시스템사업자가 전송할 경우 반송된다.

Q3.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 종이작성과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지출증명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Q4.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시기는?

-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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