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벗고 나섰다.
3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이숙 의원(효자 4동)이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앞으로 전주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건설산업체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도급 비율을 49%이하로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지역하도급업체의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더불어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전주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홍보하고,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이미숙의원은 “건설산업은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및 조세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다음달 1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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