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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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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김진엽
  • 승인 2013.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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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2급까지 확대 시행…정읍지사 4400여명 대상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대순)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까지 장애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올해부터 장애2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급 장애인(6세 이상 65세 미만) 23만여명 중 정읍지사는 4400여명에게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해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심한 편차를 해소하고 객관적인 근로능력 판정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정읍지사 관할 판정대상은 3200여명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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