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인력 기준 미달, 생산중단업체 적발
조달청이 직접생산 시설이나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생산이 중단된 제조업 조달 등록업체들에 대해 무더기로 등록을 취소했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제조업으로 등록한 조달업체 가운데 생산 시설․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휴·폐업, 생산중단 등 사실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제조업체로 등록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09개사의 1,288개 품명에 대해 조달등록을 취소시켰다.
직접생산 확인점검은 여러 품명을 생산하는 것으로 등록함으로써 직접생산에 의심이 가는 1037개사 4131품명을 대상으로 공장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여러 품명을 제조 등록한 업체들의 직접생산 부적합률이 31.2%나 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조달청은 직접생산에 의심이 가는 제조등록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계속 실시해 무자격자를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신규 조달등록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생산 사전확인’을 통해 무자격자의 조달시장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등록이후에는 직접생산 점검을 하기 전에 ‘점검예고기간’을 두어 등록업체 스스로 무자격 품명의 등록 취소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은 무자격자의 입찰참가와 낙찰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청생산 등 계약질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해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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