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하거 도주해 수사가 일시 중지된, 기소중지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최근 대검찰청이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011년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분석한 ‘2012 범죄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주지검과 군산, 남원, 정읍지청은 총 3489명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대상자가 총 6만 5983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피의자 중 5%에 달하는 수사가 중지된 셈이다. 전년도 3124명과 비교할 때 11%가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16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272명), 자동차관리법위반(178명), 근로기준법위반(172명), 절도(122명),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120명) 순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법 경시 풍조 때문에 수사 미진 및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 2, 3의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다방면으로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중지란,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기소중지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중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