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13년도분 자동차세 1년분을 1월말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신청 납부하면 년 세액의 10%, 3월에 신청 납부하면 년 세액의 7.5%, 6월에 신청 납부하면 년 세액의 5%, 9월에 신청 납부하면 년 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김제시는 2012년도에 연납 납부한 차량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김제시의 경우 2012년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 총 9,235여대 23억8000만원을 징수한바 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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