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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개 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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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개 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 신성용
  • 승인 2012.1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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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개 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7일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내년 1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돼 2011년말 현재 195808마리가 등록됐으며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와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이며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됐다.

농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5000)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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