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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단 기회를", 전주지법, 청소년 참여 모의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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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단 기회를", 전주지법, 청소년 참여 모의법정 개최
  • 임충식
  • 승인 2012.1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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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비행 내용과 개인적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바로 회부하기보다는 과제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이 열렸다. 이날 모의법정은 학생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봄으로써  법률제도와 재판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여인단으로는 전주여고와 전주고, 전라중학교 학생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훈, 김양섭 부장판사 등 소년부 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 10여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학생들은 후배에게 돈을 빼앗고, 차량 물품을 훔친 A학생(17)의 비행을 시나리오 삼아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와 진행자, 8명의 청소년 참여인단 모두 학생들이 맡았다.

 

"사건번호 2012 XX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판사의 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먼저 피의자인 A학생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다.

“왜 물건을 훔치게 됐나요?”, “피해자와 합의는 했나요?”, “지금 피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뭐에요?”  A학생을 두고 참여인단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A군의 비행사실은 물론 인정여부, 가정환경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심리하는 내낸 학생들의 모습을 진지했다.


심리를 마친 뒤에는 A군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두고 토의에 들어갔다.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과제로 적절한 5가지를 토론을 통해 선정했다. 학생들은 일기쓰기, 청소년참여법정의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금연클리닉 참가, 사회봉사활동 참여, 형사재판 방청 후 소감문 쓰기 등의 관제를 건의했다. A학생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래도 함께 고민한 데 따른 결과다.


이날 참여법정은 약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으며, 재판을 마친 뒤에는 학생들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영훈, 김양섭 부장판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참여모의 재판에 참석한 조모군(18)은 “법원의 재판은 딱딱하고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청소년 모의법정에 참여해보니 죄를 지은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모군(18)은  “평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했었다”며 “특히 학교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서 그런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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