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지급되는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신청면적의 30%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청자격에 미달한 직불금 신청이 상당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10월 전국에서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8만1000㏊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신청면적의 30%인 2만 4500㏊는 정부가 정한 직불금 신청자격에 미달했다.
이번 조사결과 부적격 신청 사례 중 가장 많던 유형은 면적과 품목이 실경작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 지급대상 제외면적의 78%인 1만 9000㏊에 달했다.
농가의 신청면적은 정부가 규정한 최소 면적기준 1000㎡를 충족했지만 농관원 조사 결과 실제 대상 작물이 재배된 면적은 이 기준에 미달해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신청농가의 실제 재배품목이 밭농업직불제 19개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작물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작물도 심지 않고 휴경한 사례도 16%를 차지했고 폐경한 경우도 6%가 확인됐다.
이 같이 밭농업직불금 신청에서 부적격 사례가 많이 나온 것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일부 농가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농관원은 이번 밭농업직불제 현장실사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친환경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 다른 직불제와의 중복수령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해 이달중 밭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부적격 판정된 필지들은 대부분 제도를 잘 몰라 생긴 일이지만 극히 일부는 부정수령 의도가 엿보인다”며 “내년부터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아울러 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