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부적격자 지원 배제로 사업만족도 제고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12년 하반기 농업인 복지시책사업 지원대상 일제조사를 11. 21일부터 12. 28일까지 실시한다.
농업인 복지시책사업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과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지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미등재 됐으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현지 조사해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신규자는 즉시 공단에 안내 직접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며 신규발굴자는 금년 12월부터 반영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는 농업인 경우 보험료 중 28% 지원해 주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추가로 22%를 경감해주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지역 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읍면동 소식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일제 조사를 통하여 누락자를 구제하는 등 농촌거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에 최선을 다해 갈 계획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