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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건설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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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건설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감면
  • 신성용
  • 승인 2012.11.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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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창출위해 7개 민관사업용지 부담금 감면

정부가 경제활력창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건설 등 7개 민관사업용지에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한다.


6일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와 감면기간을  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민간경제 활력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사업용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2014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은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 등 7개 사업 용지로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농지법시행령이 시행되는 11월16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경제자유구역 등 7개 사업 용지는 종전에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기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의 사업용지는 50%를 감면받게 되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관광지, 관광단지 등은 전액 감면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관광단지 등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재감면으로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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