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특별 추진
남원시는 11월부터 기초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동 지역을 비롯하여 운봉, 인월 등 다량배출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한달동안 읍면동을 통한 홍보, 차량이용 거리 방송,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했으나, 기초질서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행이 미흡해 정착될 때 까지 주 야간으로 매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혼합배출, 기타 환경저해 불법 행위 등이며,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새벽청소 시 수거를 하지 않고 배출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개조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단속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자 에 대해서 는 과태료를 1건당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수거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시민 불편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나, 쓰레기종량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미수거하는 만큼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니 모든 시민이 다 같이 청결한 남원시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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