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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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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STOP’
  • 고운영
  • 승인 2012.10.2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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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근절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조치다.
또한 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로 높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까지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인 주간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왔지만 이번 집중 영치 기간에는 주간은 물론 월 2회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및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해 반환하고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에 읍면동 세무담당과 함께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주 4회 영치활동을 펼쳐 체납차량 1,09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억 9,2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465대, 1억 8,200만원과 비교해 77% 늘어난 수치로 익산시의 체납세 제로화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9월말 기준 익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4,309대로 자동차세 59억원을 미납했으며, 이 가운데 10,095대가 2회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김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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