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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장학재단 공사입찰 과도한 지역제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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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장학재단 공사입찰 과도한 지역제한 물의
  • 신성용
  • 승인 2012.10.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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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고창군장학재단 입찰을 대행하면서 광역단위 지역제한 입찰공사를 시군지역으로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고창군이 지난 18일 고창군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4억원 규모의 고창군 전주장학숙 신축공사(건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고창지역 외의 업체는 고창지역 업체와 반드시 49%이상 공동도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역제한은 지역제한 입찰시 광역단위로 제한하도록 한 계약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고창군이 지나친 지역주의로 입찰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운용할 경우 지역업체 범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관할 광역시·도 제한하고 해당 지역내에 수행 가능한 업체의 수급비율까지 고려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고창군장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계약법 의무 준용대상은 아니지만 공익성을 가진 단체이고 고창군이 입찰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공사현장이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공동계약 조건으로 12개에 불과한 고창지역 건축(토건)공사업체를 주계약업체로 49% 공동계약을 의무화한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이날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고창군 업체와 외지 업체수의 균형이 심하게 맞지 않는 실정 등을 적극 감안해 ‘고창군 지역업체 49% 의무참여 조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입찰대행을 맡고 있는 고창군과 고창군장학재단에 제출했다.


윤재호 회장은 “지역인재육성이라는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창군장학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통해 건설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입찰공고의 공동계약 조건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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