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물류창고업에 등록한 업체가 115개업체로 확인됐다.
1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물류창고업 업체수는 8월말 현재 도내 115개 업체를 포함해 총 3612개로 밝혔다.
도내 물류창고업 등록업체는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보세창고와 식품 및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축산물 창고 등 기존 등록업체 67개에 올해 신규로 등록한 48개 업체를 합한 것으로 전국의 3.2%를 차지했다.
건축물대장에 전국의 창고는 70만동이고 창고업 등록대상인 1000㎡ 이상 창고는 7000동이나 자가 창고를 제외하고 영업 창고만 등록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570개로 43.5%가 집중돼 있고 비수도권이 2042개로 56.5%이며 경기도가 1077개(29.8%)로 가장 많고 경남 484개(13.4%), 부산 407개(11.3%), 인천 399개(11.0%) 순.
법인 사업자가 75%, 개인 사업자가 25%이며 업태별로는 보관 및 창고업이 50.2%로 가장 많고 운송 및 택배업 28.9%, 판매업 12.7%, 제조업 8.3% 등.
면적기준으로는 2000㎡이상 5000㎡미만인 물류창고가 28.1%로 가장 많고 1만㎡이상인 창고도 27.8%로 큰 창고가 많았다.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이 전체 43.6%이고 10명 이하의 사업장은 6.6%에 불과해 창고 면적과 더불어 물류창고업계의 규모가 대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창고업체 현황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포털에 창고업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 게시하고 창고업체 중 우수 물류창고업체를 올해 말부터 매년 인증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