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약계가 불법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약품 진열비(렌딩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내 의약품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들이 약품의 진열대를 등급별로 나누고 진열비(렌딩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약국이 약품 직접노출로 판매가 잘 이뤄지는 약품진열대를 등급별로 나눠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뒷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그동안 A씨의 약국 거래처 15곳 중 절반이상이 리베이트와 진열비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대형약국 거래처 5곳은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진열비를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A씨의 거래처 B약국의 경우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성분은 같지만 상표만 다른 약품들과의 경쟁에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열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의약품 영업사원 A씨는 “약국에 약품거래에 따른 리베이트를 줬음에도 약품의 진열비까지 따로 요구해 진열비는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진열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아닌 것으로 약국이 정한 A, B, C등급별로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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