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부실·불법 건설업체 시장퇴출 추진
상태바
부실·불법 건설업체 시장퇴출 추진
  • 신성용
  • 승인 2012.09.2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부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시장질서 확립 도모

정부가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구조조정에 나선다.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 따르면 이 달 말부터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과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한 반면 건설업체 수가  과도해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고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조사한다.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과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협회 지원인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1단계 서류심사를 통해 의심업체에 대해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 연내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릴 방침.


실태조사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부실·불법 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배제를 위한 변별력 강화와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과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