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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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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 2라운드 시작
  • 임충식
  • 승인 2012.09.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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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던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4. 11총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이명노 전 후보는 3일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검찰의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고검에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형사절차다.

이 전 후보는 “박 의원의 혐의 대부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상식과 통념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는 법리적용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해석 등에 대한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시점부터 선거 하루 전까지 박 의원이 행한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인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와 만나면 감표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제보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공표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검찰이 박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명노 전 후보는 항고가 기각될 경우, 곧바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한다는 방침여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민수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이명노 후보를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전주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한 의견, 즉 가치판단을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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