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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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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
  • 김종준
  • 승인 2012.08.2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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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그 동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 분할이 되지 않아 건물의 신축?증축과 은행대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그 동안 분할할 수 없었던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집합건물 등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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