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되어 2014년에는 전면 금지된다.
군산해경은 지난달 31일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육상 폐기물의 연간 해양 투기한도를 설정해 ‘05년 998만톤에서 지난해 115만톤으로 지속적으로 해양 투기양을 줄여왔다.
하지만 장기간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과 투기 해역이 한?일 및 한?중간 중간 공 동어업수역에 위치에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요인 약화이유로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을 때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 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13개 폐기물 해양 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