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6일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윤모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기살균비 판매 회사 대표인 윤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총 1130대(16억 5000만원 상당)를 납품하면서, 대금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으로 총 5억2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기살균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액수가 5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