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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푸드코트,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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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푸드코트, 원산지 단속
  • 김승찬
  • 승인 2012.07.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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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수산본부가 대형유통업체 푸드코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22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및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3일부터 오는 9월22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다.

 

1400명을 넘는 인원을 투입해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원산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김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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