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7월 주택분 및 상가 등 건축물 재산세 총 11만1,000건 168억원을 7월31일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51억원 대비 11%의 세액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 사유는 매년 5월31일 공시되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매년 1월1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당 신축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액이 종전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5.2%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월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이 3.1%, 공동주택 가격이 20.9% 대폭 인상된데 기인했다.
그 동안 시는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료 및 지적 변동자료 30여만 건에 대한 전산 입력자료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및 관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260여개 업소를 관련공부에 의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또 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존업체 400여개소와 신·증축 이후 감면기간 5년이 지난 공장건물에 대해 감면 해제 후 일반 과세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에 농협가상계좌와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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